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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행단 구성

인원

사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 인원

사행의 구성 인원은 사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1645년(인조 23) 동지(冬至)를 경축하는 동지행(冬至行)과 새해 첫날[正朝]을 함께 맞는 정조행(正朝行),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절행(聖節行)을 합친 삼절행(三節行)과 세폐(歲幣)를 내는 연공행(年貢行)이 합쳐져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으로 통합된다. 매년 음력 11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4월에 귀국하는 이 사행을 흔히 ‘동지사(冬至使)’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정기 사행이다. 이를 기준으로 사행의 구성 인원을 알아보자.

사행 인원 중의 정식 관원을 정관(正官)이라 하는데, 이 정관은 청나라 황제를 알현할 때에 조복(朝服)을 갖추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청나라 예부(禮部)가 베푸는 접반(接伴)의 대접을 받았으며, 청 황제가 선사하는 회사품(回賜品)을 받았다.

동지사 정관의 구성과 인원 수

테이블02
구성 인원 비고
정사 1 정2품(종1품)
부사 2 정3품(종2품)
서장관 1 정5품(종4품)
역관
(총19명)
당상(역)관 2 원체아(元遞兒) 별체아(別遞兒) 관주관(官廚官) 3명
장무관(掌務官) 1명
상통사 2 한학(漢學: 중국어) 청학(淸學: 만주어)
질문종사관 1 교회(敎誨)
압물종사관 8 연소총민(年少聰敏) 1명, 차상원체아(次上元遞兒) 1명, 압물(押物元遞兒) 1명, 별체아(別遞兒) 2명, 우어별체아(偶語別遞兒) 1명, 청학(淸學被選) 1명, 별체아(別遞兒) 1명
압폐종사관 3 교회(敎誨) 1명, 몽학별체아(蒙學別遞兒) 1명, 왜학교회(倭學敎誨)와 총민(聰敏) 중 1명
압미종사관 2 교회(敎誨) 1명ㆍ몽학원체아(蒙學元遞兒) 1명
청학신체아 1 청학역관
의 원 1 양의사의원
사자관 1 승문원(承文院)ㆍ규장각(奎章閣) 관원
화 원 1 도화서(圖畵署)
군 관 7 삼사신 자벽
우어별차 1 한학ㆍ몽학ㆍ청학 중 1명
만상군관 2 역관 또는 의주부 소속 군관
총계 35  

절행(節行) : 공식 인원

정사와 부사

정사(正使)ㆍ부사(副使)는 사신에게 주어진 외교상의 임무인 사사(使事)만 담당한다. 서울에서 북경을 오가는 행차에 수반되는 일[行中事]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 정사와 부사는 반드시 귀한 집안의 저명한 사람에서 뽑았다. 황궁에서의 의식을 책임지는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서장관은 관료 가운데 평소 명망을 쌓아 도덕과 규율[風憲]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았다. 대간(臺諫)의 임무를 띠고 일행을 규찰ㆍ점검해야 했으며, 날마다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였다가 귀국한 뒤에 보고서로 꾸며 승문원(承文院)에 제출해야 했다.

정사는 정2품을 종1품으로, 부사는 정3품을 종2품으로, 서장관은 정5품을 종4품으로 품계를 한 등급씩 올려 파견했다. 이를 결함(結銜)이라 하였고, 올려진 품계를 가함(假銜)이라고 하였다. 사신으로 보내기에 마땅한 고위직 인물이 없을 때, 그보다 낮은 등급의 인물을 보내면서 가함을 쓰게 한 것이다.

당상역관

당상역관(當上譯官)은 사행의 일을 총괄하여 살피고 공무를 주관하였다. 사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실질적인 총책임자로서 여러 원역(員役)을 지휘했으며, 나아가 사행 중에 일어나는 공적인 일도 주관하였다. 이처럼 지위가 막중했기 때문에 북경으로 사행을 갈 때나 조선에서 청나라의 사신[賓客]을 맞이할 때[接伴]에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당상역관에게 곤장이나 태형(笞刑)을 가하지 않고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온 뒤에 죄를 논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했다.

상통사

상통사2명으로 중국어 역관 1명과 만주어 역관 1명으로 구성된다. 상통사는 당상역관을 보좌하면서 사행 업무와 사행이 지나는 여러 관문(關門)에 주는 예단을 관장하였다. 또한 상의원(尙衣院)에서 왕실의 의복을 짓는데 필요한 원사(原絲)와 옷감, 그리고 각종 사치품 및 약재를 수입하는 일을 대행했다.

질문종사관

질문종사관(質問從事官)은 1명인데, 통문관(通文館: 사역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교회(敎誨) 가운데 역과 급제를 먼저 한 사람을 뽑았다.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承文院)에서 중국에서 온 문서에 쓰인 이어(吏語)나 방언(方言) 중 난해한 것만을 초록하여 주면, 그 뜻을 정확히 알아내어 주석을 달아 오는 임무를 맡았다. 조선 초기에는 조천관(朝天官)이라 하여 문관을 뽑아 보내다가, 1537년(중종 32)에 통문관의 역관으로 교체했다. 질정관(質正官)으로도 불렸다.

압물ㆍ압폐ㆍ압미종사관

압물(押物)ㆍ압폐(押幣)ㆍ압미종사관(押米從事官)은 방물(方物)ㆍ세폐(歲幣)ㆍ세미(歲米)의 운송을 관리ㆍ감독[押]하는 역관들이다. 한 사행이 중국에 가지고 가는 물화는 수백 태(?)에 달했고, 그것을 운송하는 데는 수백 마리의 말과 마부(馬夫)를 이들이 관장했다.

청학신체아

청학신체아(淸學新遞兒) 1명은 만주어 역관으로 청나라의 각 관문을 출입하고 및 찬물(饌物)의 지급을 담당했다.

당상 역관에서 청학신체아까지 총 19명의 역관 가운데 3명을 관주관(管廚官)으로 뽑아, 각각 3사행의 양식을 맡아보게 하였다. 또한 1명을 장무관(掌務官)으로 뽑아 사행 중에 휴대하는 모든 공식 문서를 맡도록 하였다. 숫자가 적은 압폐종사관이나 압미종사관에서 관주관이나 장무관이 나오면, 압물종사관 8명 중에서 압폐나 압미의 일로 옮겨보게 하였다.

의원

의원 1명은 궁에서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內醫院)과 오늘날 국립의료원이라 할 수 있는 혜민서(惠民署)에서 번갈아 임명했다.

사자관

사자관(寫字官) 1명은 승문원(承文院) 서원(書員)에서 뽑았고,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表文)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사행 도중 현지에서 작성하여 올리는 문서의 글씨를 쓰게 했다.

화원

화원(畵員) 1명은 그림을 맡아보는 도화서(圖畵署)에서 데려왔고, 그림을 그리게 하여 사행을 기록했다.

군관은 총 7명이었다. 정사는 4명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는 서장관이 추천한 한 사람이 들어가야 했다. 부사는 3명을 데려갔고, 서장관은 1명이었다. 사신들은 모두 스스로 후보자를 추천했다. 지방의 고위 관료를 할 때 수하에 두었거나 잘 알고 지내던 전직 무관(武官)을 데려갔으나, 개중에는 자제군관(子弟軍官) 또는 자벽군관(自?軍官)이라 하여 손아래 친인척으로 세워 외로움도 달래고 그들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게 하였다.

사역원에서는 중국어나 몽고어ㆍ만주어 학습을 위하여 우어별차(偶語別差)라는 이름으로 1명을 뽑아 보냈다. 만상군관(灣上軍官) 2명은 연행 노정에서 3사행이 머무르는 곳을 정돈하고, 사행 중에 들어가는 식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의주(義州) 사람으로 정했다.

이상 35명을 ‘절행(節行)’이라고 한다. 절행에게는 중국 조정에서 숙식은 물론 상급(賞給)까지 내려야 했으므로 인원이 적을수록 좋으니 늘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선에서는 한 사행에 여러 임무가 겹쳐지면 그만큼 담당자가 있어야 했으므로 인원을 추가하는 일이 잦았다.

정기 사행인 동지사(冬至使)의 정원은 반드시 매년 6월 15일에 차출하는 것이 법이었다. 중국으로 가는 차례를 빼앗는 자와 차례가 왔는데도 책임을 피하려는 자는 곤장 100대를 때렸다. 연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부류와 그런 이득에도 불구하고 반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부류가 늘상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철도, 비행기 등 교통이 발달한 지금이야 약간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풍찬노숙을 해야 하는 그 시대에 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임시 사행은 동지사보다 사신의 품계를 높여 보내는 것이 관례여서, 정사는 정승급의 대신(大臣)이나 정1품의 왕족(종실)을 임명했다. 부사는 종2품을 정2품으로, 서장관은 정4품을 종3품으로 결함했다. 사은과 진하처럼 고마움과 축하를 전할 때는 왕실의 인물들이, 주청과 변무처럼 의전(儀典)보다는 실제 성과를 얻어내야 할 때는 명망이 높고 글을 잘 짓는 실무형 인물들이 차출되었다.

반면 진위사와 진향사는 동지사행보다 한 단계 낮추었다. 진향사와 진위사는 관례상 겸하기 때문에 정사는 진위사가 되고, 부사는 진향사가 되며 서장관은 이를 겸하여 검찰했다. 고부사와 문안사는 부사를 빼고, 정사와 서장관만 보냈다. 사은사에서 문안사까지를 별행(別行)이라고 부르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차출했다. 사행의 일이 특별하지 않고 정행과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이를 겸임하는데, 사신의 관품은 사은사의 행차에 준하고 인원의 정원수는 절행에 따랐다.

삼사 : 사행의 우두머리

삼사 가운데 정사와 부사는 의전을 책임지는 상징적인 존재였고, 서장관이 실제 사행의 책임자라 할 수 있다. 정사는 주로 현직 정승이나 판서, 아니면 전임 대신(大臣)을 임명했다. 이들은 대개 연로하기 마련인데, 2,000리가 넘는 여정에 겨울 한철을 포함하여 6개월간의 객지 생활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지닌 인물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연행 길에 죽은 사람도 여럿 있었다. 거기에 청나라를 오랑캐로 폄하하는 사고를 지닌 인사들은 병자호란에 죽거나 고초를 겪었던 조상들을 들어 임명을 사양했다. 실제로 그렇게 신념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그 중 일부는 고역을 면해보려는 핑계이기도 했다.

인평대군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정사로 가장 많이 중국에 다녀온 인물이다. 19살에 심양에 들어가 1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한 이래, 37살에 죽을 때까지 수시로 압록강을 넘나들었다. 1642년 청나라 군대가 금주(錦州)를 함락시키자, 이를 축하하는 진하사가 되어 심양에 다녀왔다. 이듬해(1643) 청 태종이 죽자 진향사가 되어 심양에 들어가 조문했다. 이때 인질로 있던 형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과 함께 우모령(牛毛嶺)으로 사냥을 다녀왔다. 심양에 돌아와 함께 왔던 사신 일행은 먼저 귀국시키고, 인질로 잡혀 있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청은 북경에 입성한 뒤, 1645년 소현세자를 돌려보냈다. 이에 인평대군은 청나라가 하북(河北)을 평정했음을 진하하는 사절이 되어 북경에 다녀왔다. 1647년에는 사면해 준 것[頒赦]을 사례하기 위해 북경을 다녀오면서 외교력을 발휘해 해마다 청나라에 바치는 폐백의 양을 줄였다. 1650년에는 두 번이나 북경에 다녀왔다. 아버지 인조의 장례를 치르던 6월에는 청나라의 실력자 다이곤(多爾滾)에게 의순공주를 시집보내는 일로 상복(喪服)을 벗고 다녀왔고, 11월에는 세 신하의 일을 진주(陳奏)하는 일을 자청했다. 청나라에서는 정승 이경여와 이경석, 판서 조경이 청나라와 화친을 반대했다며 극형에 처할 것을 주문했으나, 조선에서는 금고와 유배(안치)형으로 타협을 봐야 했기에 청나라 고위층과 친분이 각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1651년 늦은 봄에 돌아와 잠시 쉬다가 11월에 칙사를 보내준 것에 대한 사례와 동지사를 겸했고 1652년에는 역시 칙사에 대한 사례로 북경에 다녀왔다. 1654년 8월 강희제가 심양으로 와서 성묘한다는 소식에 문안사가 되어 나가다가 평양에 이르러 거둥이 중지되었다는 말에 그대로 돌아왔다. 11월에는 책봉진하의 일로 북경길에 올랐다. 1656년에는 사대부들이 화를 입은 것을 진주하는 일로, 1657년에는 화약 만든 것을 사죄하는 일로 북경에 다녀왔다. 그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잦은 사행길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 사행의 책임자, 서장관

서장관(書狀官)은 날마다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경국대전』에 따르면, 사행에 대한 보고는 조선 건국 초기에 조말생(趙末生)이 귀국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를 기록하여 조목별로 보고서를 올린 것이 시초가 된다. 서장관은 압록강 도강을 앞두고 의주부윤(義州府尹)과 함께 사절단의 휴대품을 검속하였다. 일행 인마와 금지 품목―금과 은ㆍ진주ㆍ인삼ㆍ담비 가죽[貂皮]― 및 허가받은 액수 이상의 은자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서장관은 압록강을 건너가게 되면 곧 힘을 잃는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역관에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제군관: 사신의 친척으로 따라간 단기 유학생

사신들이 자제군관을 세우는 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북경에서 사신들의 활동 폭이 넓어진 사정과 관련이 깊다.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사신을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1521년 역관 김이석(金利錫)이 국외 반출이 금지된『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구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숙소의 문을 잠궈 놓고 일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공무가 있을 때에 한하여 표첩을 휴대하면 출입을 허용하게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출입금지 조치가 심할 때는 숙소의 담장 위에 가시울타리를 올릴 정도로 엄격했다. 의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길도 정해진 곳으로 이동하게 했고, 현지인들과 말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할 정도였다. 당대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던 북경에 가서도 아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없다보니 사행은 소득 없이 힘든 임무로 여겨졌고, 큰 세계에 대한 동경이 크지 않던 지식인들은 구태여 힘든 길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청나라는 대륙 통치에 자신감이 생기자 사신들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았다. 사신들은 숙소에서 나와 북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견문을 넓혔다. 유리창의 방대한 서적은 물론 천주교와 선교사로 표상되는 서구 문명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던 일군의 젊은이에게 연행은 큰 배움의 길로 인식되면서, 어떻게 하면 연행을 갈 수 있을까 고심하게 만들었다. 광대한 요동벌의 자연과 북경으로 이어지는 길의 인문지리를 보려 연행을 동경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나라 건국 초기에 오랑캐니 할아버지의 원수니 하며 사신 가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조선후기 연행록의 3대 명편이라 할 수 있는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담헌연기(湛軒燕記)』(『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작가인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모두가 자제군관(子弟軍官)인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역관 : 외교 실무자 ㆍ 상인 ㆍ 문화중재자

역관(譯官)은 사신을 수행하여 외국에 다녀오는 것이 곧 출세요, 치부의 방법이었다. 사역원 소속의 역관은 매년 6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역관이 나갈 수 있는 관직은 76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정3품직을 받더라도 참하관의 녹봉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아예 녹봉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행에 참여하는 정관(正官)에게는 인삼(人蔘) 80근을 휴대하는 팔포(八包), 상의원(尙衣院)과 내의원(內醫院) 등 관아를 대행하는 별포(別包), 사행에 필요한 기밀비(機密費)를 조달하되 중앙 및 지방 관아의 은자(銀子)를 대출받는 공용은 차대(公用銀借貸)의 방법으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여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수개월 간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 18세기 초까지 대중ㆍ대일 무역은 사행에 따른 공무역뿐이었고, 청-조선-일본의 중계무역이 성황을 이루어 역관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1707년 책문후시가 열리면서 사상(私商)의 자유 무역이 허용되고, 1680년 후반을 기점으로 청과 일본의 직교역로가 열리면서 역관들의 수익이 줄긴 했지만, 사치품 수입 사업으로 여전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역관들은 청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관서의 문서(文書)를 구해오는 것[求得]으로도 상을 받았다. 주로 반란이나 고위 관직의 비리, 주변 제국과의 마찰 등 청나라의 중원 지배가 약화되었다거나 그렇게 되려는 징후를 알리는 자료를 높이 쳐줬다. 그들이 그런 문서를 구하기 위해서 청의 관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빼오거나, 아예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통문관지』에는 외교적 역량을 과시한 역대 유명 역관들이 소개되었는데, 인조ㆍ효종ㆍ헌종ㆍ숙종 때의 장현(張炫)과 숙종ㆍ경종ㆍ영조 때 활약한 이추(李樞)가 가장 많은 도강 횟수를 다툰다. 장현은 풍채가 좋고 사무 처리에 부지런해서 일찍이 뱃길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정축년 소현세자를 배종하여 심양에 가서 6년 동안 머무르면서 청나라의 정상을 자세히 알았다. 수임(首任)으로 있던 40년 동안 30여 번이나 연경을 다녀왔으며, 역관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여 인동장씨(仁同張氏)를 역관 가문의 명가로 만들었다. 이추는 변무(辨誣)로 이름을 얻었다. 『명사(明史)』에 인조반정의 일이 잘못 적혀있는 것을 고치는 일로 13번이나 계속해서 사신이 갔는데, 그는 임금의 추천으로 그때마다 동행했고 마침내 영조 14년 인쇄본을 받아보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가 33회나 연경을 드나들면서, 6번 주청을 성사시켰고, 9번 진주를 허락받았으며, 10번 황제와 사신간의 대화를 통역했으며, 황실의 말을 3차례나 하사받았다. 역관에게는 임시 품직만 주고 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추에게는 특별히 숭록대부 지중추부사를 임명하여 종신토록 그 녹을 타게 했다.

사자관과 화원 : 지금의 워드프로세서와 사진사

사자관(寫字官)은 사행에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쓰는 사람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외교문서에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글씨를 잘 써야 했다. 애초에는 사자관 2명과 화원 1명이 차출되었다. 하지만 불법 무역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자관 1명을 줄여버렸고 그 후에 화원도 이익이 없고 빚만 지게 된다 하여 스스로 원하여 나아가지 않으니, 단지 사자관 1명만 들어가게 되었다.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을 쓴 것으로 유명한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연경에 갔을 때 사자관이 눈병이 매우 심해져서 전혀 업무를 볼 수 없었다. 마침 군관(軍官)으로 들어온 다른 사자관이 있어 겨우 글 쓰는 일을 대행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화원을 들여보내는 대신 사자관을 1명 더 보내는 것으로 바꿨다고 했다.

화원(畵員)은 평소 국가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 행렬, 소용되는 기물을 그려 의궤(儀軌)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 듯, 사절을 수행하면서 중요했던 일을 그렸다. 정묘호란으로 요동의 길이 끊어지자 뱃길로 명나라에 가던 장면을 그린 「수로조천도(水路朝天圖)」나 연행 노정을 차례로 그린 「연행도(燕行圖)」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법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거나 값이 너무 비싸 구입할 수 없는 중국의 서적의 그림이나 지도를 모사하는 일도 화원의 몫이었다.

이이명은 1704년 삼절연공행의 정사였는데, 연행 중에 「주승필람(籌勝必覽)」이라는 책과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라는 지도를 보게 된다. 의주에서 요동을 지나 산해관ㆍ계주ㆍ북경으로 이어지는 육로와 산동반도에 이르는 해로의 지형과 군사시설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요긴한 자료였다. 「주승필람」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으나, 지도는 국외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구입할 수 없었다. 화원으로 하여금 똑같이 베껴 그리게 하여 국내로 가져왔다. 비변사에서 보다 정밀하게 그려 10폭짜리 병풍으로 만들어「요계관방지도(遼關防地圖)」라 이름을 붙이고, 왕에게 바쳤다.

서기 : 유능한 사람들

영조ㆍ정조 때에 이르면 절행의 일원이 아닌 모호한 직책의 인사들이 출현하다. 규장각(奎章閣)의 검서관(檢書官)을 지낸 유득공(柳得恭)ㆍ박제가(朴齊家)ㆍ이덕무(李德懋)와 평생을 수행비서로 지낸 조수삼(趙秀三) 같은 인물들이다. 이들 모두 글재주와 식견을 갖추고 있지만, 양반 신분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홍대용이 북경의 유리창에서 절강(浙江)의 세 선비와 친구의 인연을 맺은 것을 본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은 중국에 가는 것을 소원했다. 그러던 중 1778년 동지사에 채제공(蔡濟恭)이 정사로, 심념조(沈念祖)가 서장관이 되자, 이덕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심념조에게 함께 가기를 청했고, 박제가는 채제공을 따라갔다. 두 사람의 주된 목적은 중국 구경이었으므로 북경의 선비들을 만나고 천주당이며 유리창의 서점을 구경하는 일로 소일했다. 조공(朝貢)이 허락되자 역관들과 함께 방물을 궁전으로 나르는 일에 하면서, 황제의 궁전을 구경하였다. 또한 서장관이 구입한 서적을 검열하여 포장하고 봉함하는 일도 했다. 박제가는 이때의 견문을 토대로 『북학의(北學議)』를 지어 조선의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었다. 그는 이후 세 차례의 연행을 더 하게 된다. 1790년 5월 건륭제의 팔순절을 맞아 유득공과 함께 연경에 들어가고, 그 해 10월 정조의 특명으로 다시 연경에 들어갔다. 그리고 1801년 『주자서(朱子書)』 구매를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연행하였다. 세 번째 연행은 독특한 경우인데, 건륭제가 정조의 세자 탄생을 축하했음을 들은 정조가 박제가에게 군기시정(軍器寺正)의 직함을 주어 별주(別奏)를 이끌고 앞서 출발한 동지사를 따라 가라고 했던 것이다.

이들 검서관들처럼 문관을 군관이나 역관과 같이 취급할 수 없어 따로 만든 직책이 질정관(質正官)이다. 『패관잡기(稗官雜記)』를 보면 조선 전기에 문관 1명을 조천관(朝天官)으로 임명하여 사신을 따라 들여보냈다고 한다. 나중에 질정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이어(吏語)와 방언(方言) 중 해독하지 못하는 것을 뽑아 주어 주석(註釋)하게 하였는데, 그 관호(官號)를 쓰는 것을 꺼려하여 압물관(押物官)에 채워 넣었다. 나중에는 사역원의 관원으로 바꿔 임명하여 ‘질문관(質問官)’으로 바꿔 불렀고, 관직에 따라 종사관의 서열을 정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질정관은 조헌(趙憲, 1544~1592)이다.

조헌은 1574년 성절사 박희립(朴希立)을 보좌하여 조천을 다녀온 후, 명나라의 문물제도의 번성함을 관람하고 조선에 반영하기에 알맞은 계책 여덟 가지를 먼저 아뢰고 나중에 또 16개 조항을 간추려 선조(宣祖)에게 바쳤다. 후에 이 두 가지 상소문을 합하여 『동환봉사(東還封事)』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박제가는 이를 두고 “중국의 문물을 보고서 우리 조선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남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서 자신도 그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이고도 간절한 정성을 담았다.”며 극찬했고, 자신의 『북학의』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했다.

마부와 하인

이름 모를 마부들은 역관들보다 더 자주 연행길에 올랐다. 네팔의 셀파들이 히말라야에 오르는 등반객의 짐을 나르는 것을 업으로 삼듯 국경도시 의주에는 사행 정관의 견마잡이로 평생을 보내는 마부들이 있었다. 홍대용을 수행했던 세팔(世八)은 28번째 연행이라 했고, 평생 40번을 오갔다는 견마잡이도 있었다. 사람을 태운 말의 고삐를 잡는 견마잡이는 적어도 말에 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것도 많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었다. 같은 마부라도 짐말[刷馬]을 모는 마부는 수준이 더 떨어졌다. 이들에게는 관가에서 노자[行資]로 쓸 은자(銀子)가 지급되었지만, 길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모두 주어 버리고 빈손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들은 일행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물론 길 가의 상점ㆍ민가ㆍ과수원ㆍ채소밭에 들어가 걸리는 대로 훔쳐다 먹었다. 그래서 연행로의 중국 사람들은 이들 마부들을 도둑처럼 여겼고 때로는 사행에게 잡아와서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점잖은 사신들의 체면을 깎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