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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행단 구성

희사물

공물에 상응하게 지급하는 회사물

사신이 중국에 가서 공물을 바치면, 중국에서는 그 품질과 수량을 점검하고 공물의 품질에 따라 그 값에 상응하는 중국의 물화를 지급하였다. 이를 회사물(回賜物)이라 한다. 회사물은 조선 국왕에게 회사한 물품과 사행 구성원 개인별로 회사한 물품으로 나뉜다. 회사물은 중국의 규정에 정해 놓은 대로 지급되었다. 『대청회전(大淸會典)』을 근거로 작성한 『통문관지(通文館志)』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테이블02
사행 종류 구분 물목 비고
직물류 기타
연례
(年例)
동지
(冬至)
왕실(王室) 각종 비단[綵緞] 5표리(表裏) 은자 250냥 상통사(上通事)가 수령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친다.
정사(正使)
부사(副使)
대단주(大緞紬) 2표리 은자 50냥  
서장관(書狀官) 대단주 1표리
황견(黃絹) 1필
은자 40냥  
대통관(大通官, 3명) 대단(大段) 1표(表)
황견(黃絹) 1필
은자 20냥  
압물관(押物官, 24명) 소단(小段) 1표
청포(靑布) 2필
은자 15냥  
종인(從人, 30명)   은자 4냥  
정조
(正朝)
왕실 각종 비단[綵緞] 5표리 은자 250냥
준마(駿馬) 1필
상통사(上通事)가 수령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친다.
준마는 영롱하게 장식된 안장을 비롯하여 말을 타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갖추고 있다.
정사ㆍ부사 대단주 3표리
황견 2필
은자 50냥
안구마(鞍具馬) 1필
 
서장관 대단주 2표리
황견 1필
은자 50냥  
대통관(3명) 대단주 1표리
황견 1필
은자 30냥 당상통관(堂上通官) 3명에게 각각 지급
압물관(24명) 소단주(小段紬) 1표리
청포 2필
은자 20냥  
종인(30명)   은자 5냥  
성절
(聖節)
왕실 각종 비단 5표리 은자 250냥
준마 1필
상통사(上通事)가 수령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친다.
준마는 영롱하게 장식된 안장을 비롯하여 말을 타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갖추고 있다.
정사ㆍ부사 대단주 3표리
황견 2필
은자 50냥
안구마(鞍具馬) 1필
 
서장관 대단주 2표리
황견 1필
은자 50냥  
대통관(3명) 대단주 1표리
황견 1필
은자 30냥 당상통관(堂上通官) 3명에게 각각 지급
압물관(24명) 소단주 1표리 은자 20냥  
종인(30명) 청포 2필 은자 5냥  
연공
(年貢)
왕실 각종 비단 5표리 은자 250냥 상통사가 수령하여 승정원에 바친다.
정사ㆍ부사 대단주 2표리
황견 1필
은자 50냥  
서장관 대단주 1표리
황견 1필
은자 40냥  
대통관(3명) 대단주 1표리
황견 1필
은자 20냥 당상통관(堂上通官) 3명에게 각각 지급
압물관(24명) 소단 1표
청포 2필
은자 15냥  
종인(30명)   은자 5냥  
별사
(別使)
사은
(謝恩)
주청
(奏請)
정사
부사
대단주 2표리
소단 1표
황견 2필
은자 50냥
안구마(鞍具馬) 1필
왕족 출신[宗班]인 경우에는 대단(大段) 5표, 대단 단령(大段團領)ㆍ방주단삼고(方紬單衫袴) 각각 1습(襲)을 추가로 지급했다.
서장관 대단주 2표리
황견 2필
은자 50냥  
대통관(3명) 대단주 1표리
황견 1필
은자 30냥  
압물관(24명) 소단주 1표리
청포 2필
은자 20냥  
종인(30명)   은자 5냥  
문안
(問安)
왕실 홍장단(紅粧緞) 4필
용란단(龍?緞) 4필
대단(大緞) 5필
방사(紡紗) 5필
담비 가죽[貂皮] 100장
준마(駿馬) 1필
준마는 안장과 말다래를 모두 갖췄다. 말다래는 장니(障泥)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같은 것을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이다.
정사 장단(粧緞) 1필
대단(大緞) 2필
소단(小緞) 2필
화말(靴襪) 1벌
안구마 1필
은자 50냥
 
서장관 중단(中緞) 2필 화말 1벌
은자 40냥
 
대통관(3명) 중단 1필 화말 1벌
은자 30냥
 
압물관(15명) 소단(小緞) 1필 은자 20냥  
종인(20명)   은자 5냥  
고부
(告訃)
정사 대단주 1필
모단주(帽緞紬) 1필
팽단주(彭緞紬) 1필
은자 50냥
서장관 대단주 1필 은자 20냥  
대통관(3명) 팽단주 1필 은자 10냥  
종인(23명)   은자 4냥  

청대은자

왕실에 보낸 물품은 절차에 따라 상통사가 수령하여, 귀국한 후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 바쳤다. 왕실에는 주로 견직물과 은자, 준마가 지급되었다. 동지사의 은자 250냥은 1729년(영조 5) 청나라 예부에서 황제의 뜻에 따라 은자 150냥은 담비 가죽 100장으로, 은자 100냥은 내조장단(內造粧緞) 4필과 운단(雲緞) 4필로 바꾸었다. 이후 성절ㆍ정조ㆍ연공의 사행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황제의 뜻에 따라 회사물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1790년(정조 14)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의 팔순 생일[萬壽節]을 축하하기 위한 진하사(進賀使)가 파견되었다. 정사는 영조(英祖)의 부마인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 부사(副使)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 서장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이백형(李百亨)이었는데, 장마로 길이 지체되어 북경을 거치지 않고 심양에서 열하(熱河)의 피서산장(避暑山莊)으로 직행한 사절이었다. 건륭제는 정해진 품목 외에 옥여의(玉如意) 1병(柄), 장단(粧緞) 6필, 금단(錦緞) 2필, 대방사(大紡絲) 5필, 망단(蟒緞) 6필, 대단(大緞) 5필, 섬단(閃緞) 2필, 견전(絹箋) 2권(卷), 먹 2개[匣], 붓 2개[匣], 벼루 2개[方]를 조선 국왕에게 내려주었다. 또한 정사와 부사도 각각 채단(綵緞) 1필, 대단(大緞) 1필, 소권팔사단(小卷八絲緞) 1필, 소권오사단(小卷五絲緞) 1필, 견전(絹箋) 2권(卷), 먹 1개, 붓 1개, 벼루 1개씩을 더 받고 있다.

이상의 회사물품은 견직물과 은자, 짐승의 가죽, 말 등이 주를 이룬다. 단(緞)은 비단(緋緞)의 준말로 두텁고 광택이 나는 견직물로 보료(솜이나 짐승의 털로 속을 넣고, 천으로 겉을 싸서 선을 두르고 곱게 꾸며, 앉는 자리에 늘 깔아 두는 두툼하게 만든 요)나 이불요, 겨울용 의복에 많이 사용되며,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넣는 이중직 견직물이다. 궁중을 비롯한 사대부 계층 이상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금(錦)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치는 견직물이다. 일반적으로 무늬가 있고 없고 또는 색을 썼는가 안 썼는가에 따라 채단(綵緞)과 소단(素緞)으로, 무늬의 크기에 따라 대ㆍ중ㆍ소단(大ㆍ中ㆍ小緞)으로 구분한다. 또한 무늬가 없는 소단은 나중에 공단으로 불리면서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특성으로 청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널리 사용되었다. 장단은 직물 표면 전체나 일부분을 긁어 보풀을 만든 비단이다. 주(紬)는 실을 굵게 꼬아서 만들어 질겼기 때문에 외출복과 겉옷에 많아 사용된 비단이다. 견(絹)은 비교적 성글고 얇으며, 무늬가 없고 명주 그 자체로 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쓸 때나 봄가을옷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었다. 청포(靑布)는 명나라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복식 재료인데, 중국 남방의 남경(南京)ㆍ송강(松江) 등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주로 압물관 이하에게 하사되는 것을 보면 그다지 고급 직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단의 수량을 표리(表裏)와 표(表)ㆍ필(匹)로 구분해서 적어 놓고 있다. 표리란 옷감의 겉감[表]과 안감[裏]을 말하며, 표는 겉감을, 필은 길이의 단위이다. ‘표리’로 받았다면 예복(禮服)을 지어 입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