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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조각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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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의 이야기를 듣다
줄거리

1776년에 영조의 죽음을 알리러 가던 고부사가 고교보에서 반씨의 집에 잤었는데, 반 씨는 서 씨와 함께 살았다. 우리나라 정주 사람인 방차동이 뜻밖의 일에 대비해 은을 가지고 수행했었는데 이날 밤에 은을 서 씨의 온돌방에 두고 그 위에서 잤다. 밤중에 방차동이 놀라 깨어 도둑이 방에 들어왔다고 크게 외쳤다. 서 씨가 온돌방 아래에서 자다 놀라 일어나 살펴보니, 은 1천냥이 없어졌고 온돌방의 창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그때 반 씨가 밖에서 들어왔다. 방차동이 어디 갔다오느냐고 성을 내자 반씨가 자신은 훔치지 않았다고 하고 차동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이웃에 정 씨의 가지 밭이 두 집 사이에 있었는데, 조선 사람의 비옷, 갓, 삼으로 만든 신이 울타리 사이에 떨어져 있었고 은을 쌌던 쇠가죽이 정 씨의 문에 떨어져 있었다. 관원이 이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형상을 금주부와 영원주에 알렸다. 금주지부가 반 씨, 서 씨, 정 씨 이 셋을 묶어 봉천부 장군에게 넘겼다. 서 씨는 은을 잃어버린 날 저녁에 반 씨의 처가붙이인 애꾸눈 아무개가 왔다 도망치듯 가고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수색해보았으나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황제는 금주, 영원, 성경 등의 관에 명령을 내려 은 1천냥을 조선 사신에게 내주라고 했다. 그리고 세 남자의 부인들을 형부에 잡아다 신문하였으나 처녀 때 아무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맺은 죄는 있으나 은은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제는 6인을 풀어주고, 도둑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봉천 장군의 1년 봉급을 삭감했다. 사신이 돌아올 때 은을 돌려주었으나 받지 않아 그 은은 지금까지도 의주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번역문

1776년에 영조(英祖)의 죽음을 알리러 가던 고부사(告訃使)가 고교보(高橋堡)에서 반(班) 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잤었다. 반 씨는 서(徐) 씨 성을 가진 사람과 한 집에 살았다. 우리나라의 정주(定州) 사람인 방차동(方次同)이 뜻밖의 일에 대비해서 은을 가지고 수행했었는데 이날 밤에 은을 서 씨의 온돌방에 두고 그 위에서 잤다. 밤중에 방차동이 놀라 깨어 도둑이 방에 들어왔다고 크게 외쳤다. 서 씨가 온돌방 아래에서 자다가 놀라 일어나 살펴보니, 은 1천 냥이 없어졌고 온돌방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때 때마침 반 씨가 밖에서 들어왔다. 차동이 어디 갔다 오느냐고 성을 내며 말하니 반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였다.
“내가 무슨 이유로 그대의 은을 훔쳤겠는가?”
그러고는 차동과 함께 등불을 들고 은의 흔적을 추적하여 찾아보았다. 같은 이웃에 정(鄭) 씨의 가지 밭이 두 집 사이에 있었는데, 조선 사람의 비옷ㆍ갓ㆍ삼으로 만든 신이 울타리 사이에 떨어져 있었고 은을 쌌던 쇠가죽이 정 씨의 문에 떨어져 있었다. 차동은 곧바로 정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짚으로 만든 자리와 새끼줄이 모두 아궁이에 있어 불태운 흔적이 분명하였다.
아역(衙譯)ㆍ영송(領送)ㆍ호송(護送) 등 관원이 이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형상을 금주부(錦州府)와 영원주(寧遠州)에 알렸다. 금주지부(錦州知府)가 반 씨ㆍ서 씨ㆍ정 씨 등 3명을 묶어 봉천부(奉天府) 장군에게 넘겼다. 장군이 도둑질한 정황에 대하여 꾸짖어 묻고는 수개월간 잔인하게 고문했으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 씨가 말하였다.
“은을 잃어버리던 날 저녁에 반 씨의 처가붙이인 애꾸눈 아무개가 갑자기 왔다가 밤중에 도망치듯 가고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또 이웃 3명의 집에서 몇 명을 잡아 가두고, 몽고 지방에 있는 반 씨의 처가붙이를 사찰하였으나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하였다.
황제가 특별히 금주ㆍ영원ㆍ성경 등의 관에 명령을 내려 은 1천 냥을 내어주어 조선의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 그리고는 3명의 집의 부인을 황성(皇城)에 있는 형부(刑部)로 잡아들이게 하였다.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들을 신문하였는데 부인들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만 번 죽는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은을 훔친 사람은 모릅니다. 단지 처녀 때에 아무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맺은 죄는 있으나 진정 은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들이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명령하여 반ㆍ서ㆍ정을 석방하여 돌려보내게 했다. 그리고 부인들은 수레를 태우게 하고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나 황제는 도둑을 잡지 못했다는 것으로 봉천 장군의 1년 봉급을 삭감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에 받은 은을 그에게 되돌려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은이 지금까지도 의주(義州)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들으니 서 씨와 반 씨 2명은 조선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문을 닫아걸고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정 씨는 저녁에 소를 몰고 돌아가다가 마침 조선 사람을 보고는 눈을 흘기고 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