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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조각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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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버린 말몰이꾼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다
줄거리

청나라 형부 관리가 통역관 정씨를 데리고 와서 이전 산해관에 갔다 돌아오실 때에 말몰이꾼 1명이 도중에 짐을 버려서 청나라 사람이 싣고 왔으니 은 100냥을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했다. 50냥은 청나라 관청에서 내고 50냥은 객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소현세자께서는 청나라 관청에서 요구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다. 소현세자의 말씀이 끝나자 그들은 돌아갔다.

번역문

흐림. 바람.
소현세자(昭顯世子)께 망전례(望殿禮)를 시행할 지에 대해 아뢰니 우선 멈추라고 하셨다.
세자빈께 가입사물탕(加入四物湯) 3첩을 지어 바쳤다.
청나라 형부(刑部) 관리가 통역관 정씨를 데리고 와서 말했다.
“이전 산해관(山海關)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에 말몰이꾼 1명이 도중에 짐을 버려서 청나라 사람이 싣고 왔습니다. 그것을 담당한 관리에게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은 100냥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50냥은 우리 청나라 관청에 내시고 50냥은 객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소현세자께서 답하셨다.
“청나라 관청에서 요구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소현세자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이 돌아갔다. 이때에 빈객 임광(任絖), 보덕 서상리(徐祥履), 사서 임한백(任翰伯) 등이 모시고 있었다.